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빚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등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4년 9월 12일부터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을 항목별로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1.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신분으로서
2. 휴업 및 폐업을 모두 포함하며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4. 위 3개 항목에 포함되시는 중 부실 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 지원대상입니다.
👉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대출상완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란? 빠른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내용은 크게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채권추심 중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금을 감면하고 금리를 조정해 주고 있으며,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다음 날부터 신청하신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속히 신청하셔서 채권 추심 중단 등 심리적 고통에서 우선 벗어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지원 가능한 대출
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해당됩니다.(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가계대출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정한도는 최대 15억 원입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신청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차주의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대출
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되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내용을 차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실차주
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나) 원금조정
심사 절차를 거쳐 원금 60~80% 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10%p 우대(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등)
다)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라) 상환기간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기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마)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 차주
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나)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라) 상환기간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기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라)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추가 정보
가) 채무조정 기준 확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라도 총대출 대비 30% 이하인 경우, 신규대출 포함 채무조정을 허용
나) 대상채무 조정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대상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
라) 협약기관 확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24년 8월 말 기준 2,667개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 2026년 12월까지 입니다. 신청하신 후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하시면 되십니다. 취소 시 유의하실 것은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서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은 재신청 불가하니 이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정보제공동의/신청자격확인/채무내역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하시면 됩시며,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1660-1378),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신청 시 사전에 준비하실 서류 등을 문의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방문/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마치며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기금은 단비와 같은 존재이며, 경제적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