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나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불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시흥시·군포시·과천시의 지역화폐 사용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및 선정기간지급개시일
1분기2024. 01.011999. 01.02~2000. 01. 012024. 02. 29~03. 292024. 03. 04~04. 092024. 04. 20
2분기2024. 04. 011999. 04.02~2000. 04. 012024. 05. 30~06.282024. 06. 05~07. 102024. 07. 20
3분기2024. 07. 011999. 07.02~2000. 07. 012024. 08. 29~09. 302024. 09. 05~10. 102024. 10. 20
4분기2024. 10. 011999. 10.02~2000. 10. 012024. 10. 31~11.292024. 11. 05~12. 102024. 12. 20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구는 카드로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https://apply.jobaba.net)하시면 되시고, 각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됩니다.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어야 하며,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가 기재되어야 하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어야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내 꼭 신청하시어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