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요
국가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산전검사, 분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대상자가 희망하는 카드로 발급
-전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만 발급
지급금액
- (기본지급)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추가지급) 분만취약지 대상: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에 따름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별도)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 불가(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제3자(가족, 지인 등) 사용 불가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격 재취득일,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
-분만예정일이 지난 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신청서 상 ‘임신’으로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출산’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 분만예정일: '23.10.1. 바우처 신청일: '23.10.15. 신청 불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기존 신청 건과 신규 신청 건이 별개의 임신 또는 출산(유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제출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2024.1.1. 시행)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추가지급 금액
-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 원 추가
-3태아: 160만 원 추가
-4태아: 260만 원 추가
추가지급 신청방법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임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출산)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임신정보를 등록하였더라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과 별도로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다태아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서명 누락 등)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보건소: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2. 팩스
- 공단 지사 팩스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3. 홈페이지
- 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임신만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 전담 금융기관
2. 전화/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시 유의사항
- 임신·출산 사실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 바우처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날인), 신청인 서명(날인)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 바우처 등록 후 금융기관을 변경(전환)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바우처 등록 후 주민등록 변경(외국인 자격변경 등)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태아에 대한 추가지급도 잘 살피시어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가정 가꾸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