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빚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등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4년 9월 12일부터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을 항목별로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신분으로서 2. 휴업 및 폐업을 모두 포함하며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4. 위 3개 항목에 포함되시는 중 부실 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 지원대상입니다. 👉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대출상완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란? 빠른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내용은 크게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채권추심 중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금을 감면하고 금리를 조정해 주고 있으며,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다음 날부터 신청하신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속히 신청하셔서 채권 추심 중단 등 심리적 고통에서 우선 벗어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지원 가능한 대출 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해당됩니다.(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가계대출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정한도는 최대 15억 원입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신청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차주의 고의적·반복적인 채무...